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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 절차에 따라 수급권자 자격을 얻으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입니다.
또한 장기요양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입니다. 이때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등록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신청이 제한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 등으로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다운로드(클릭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로 연결됩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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